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속도”


입력 2024.08.23 18:34 수정 2024.08.23 18:34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에 착수한다.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 추진에 착수한다.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서는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실시한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총 11만가구, 올해 5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9만8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무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하기로 했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이달 중 완료해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간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고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