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부동산 분산투자 더욱 용이해질 것"
운용보수 중복 수취 방지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11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이번 달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어서는 4단계 이상 구조는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및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