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신규 평가수요 등으로 크게 증가한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신규 평가수요 등으로 비계량평가 세부 평가항목이 3년사이 167개로 늘며 크게 증가했는데 내실있는 평가 강화 및 금융사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부 평가항목을 삭제·통합해 138개로 조정한다.
또한 실태평가 3년 주기제로 인해 중대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등급 유지했지만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조기평가 실시 및 신속한 등급 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사의 CCO 및 소비자보호총괄부서 등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상향하고 거버넌스 우수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마련한다.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익년도 자율진단을 면제하고, 거버넌스 우수 등 실태평가 결과 우수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한다.
또한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실태평가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현재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등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기능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평가대상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진단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지원노력 평가대상을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한정해 평가해왔다. 이는 금융사의 취약계층 관련 내규·대응 매뉴얼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현장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고령자·장애인 외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등의 실제 활용도를 중심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어 2024년 종합등급 ‘양호’회사인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KB손보는 판매 프로세스에서의 소비자보호 혁신 사례를, 현대캐피탈은 민원 예방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2주기 2그룹 29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12월 초에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보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평가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