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개시일 4개월 내 감사인 선임 필요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첫 외부감사(외감)를 앞둔 회사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초 외감 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 외감 대상 회사가 법정기한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감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정주체 ▲선임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알기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외감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실제로 연말 기준 신규 외감대상 회사수는 2022년 7964개, 2023년 6821개, 2024년 4807개를 기록했다. 대상에서 제외된 곳을 감안한 전체 외감대상 회사수는 각각 3만7519개, 4만1212개, 4만2118개로 집계됐다.
이번 설명회는 ▲외감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감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비롯해 중기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시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하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