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동의자 300명, 총 출자금 5000만원으로 완화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 의료기관 54%가 설립돼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완화된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