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2015년 7개 업체서 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 7억 수수 혐의
권익위 비상임위원 때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총 2600만원 받은 혐의도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활동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전 전 부원장에게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8만원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전 전 부원장은 지난 2015년 7월~지난해 3월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 등을 수수(알선수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억360만원 상당 금품과 승용차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기 용인 상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한 알선 명목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가 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인 2017년 1~7월 총 13회에 걸쳐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민원의 의결 대가로 총 2600만원을 받은(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은 대부분의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각 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받은 정당한 자문료 성격이었으며 알선 행위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해서도 정당한 자문료이고 돈을 받은 시점도 의결 시점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의 법정 진술과 조서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이 금품을 준 인물들에게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위원들,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봤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왔다는 판단이다.
또한 전 전 부원장이 당시 지위를 활용해서 마치 객관적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실상은 금품을 준 업체들의 민원이나 인·허가 사무 처리를 수용하도록 '알선'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