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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의 화려한 군 생활 뒤엔 국방부 노예계약이?


입력 2013.06.28 10:06 수정 2013.06.28 10:12        스팟뉴스팀

이데일리, 초상권 포기와 국방홍보원의 연예병사 감싸기 무관치 않은 듯

연예병사가 출연한 창작물 판매를 알리는 글. 국민신문고 화면 캡처

최근 일부 연예병사의 군 복무규정 위반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연예병사에게 ‘지적재산권’ 포기를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7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홍보지원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연예병사는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가 연예병사로 국방부 홍보나 군인의 사기 증진 외에도 수익사업을 벌인 근거다.

실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이 참여한 영화, 음악 등을 CD, DVD로 제작해 한 장당 1만~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라고 한다.

실제 CD나 DVD같은 경우 군 복무 중인 연예병사의 팬들이 구매하기도 한다. 누가 봐도 군가를 듣거나 국방부 홍보물을 관람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게 아닌 소장용으로 구매하는 것.

이에 네티즌은 연예병사의 군 복무규정 위반 문제가 ‘지적재산권 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아이디 ‘wow****’는 “군인 신분이니 지적재사권 포기는 당연하지만, 이런 점을 노리고 수익사업을 벌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국방부는 문제 연예병사가 ‘몸이 안 좋아 안마시술소 갔다’고 감싸기 바빴지...”라며 지적재사권 포기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악용한 수익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강도 높게 비난한 네티즌도 있었다. 네티즌 아이디 ‘hun5****’는 “국방부는 국방엔터테인먼트였네...연예사병으로 돈 벌고, 개념 없는 녀석들을 방치했네”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지난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편에서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새벽에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일부 연예병사를 두고 “안마치료를 받기 위해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이라며 감싸 국민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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