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장려하더니···11월부터 요금 인상
기본요금 최대 14배까지 상승, 계랑기 따라 형평성 논란도 제기
일부 지원금과 자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게 한국전력이 기본요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태양광 기본요금은 수전전력량(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잉여전력량(태양광 설비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전력량)을 뺀 차감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잉여전력량과 무관하게 수전전력량만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5만 5000가구 정도다.
자비를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민들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것인데 지원은커녕 요금을 올리겠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기본요금이 14배까지 증가 한다. 기본요금 증가에 따라 부과세(기본요금과 사용요금 합한 전기요금의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3.7%)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은 지난 10년 동안 기본요금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주었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전자식 계량기로 바꾼 가정에만 적용되며 기계식 계량기를 이용하는 가정은 기존의 요금이 유지된다.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다.
지난 13일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국의 ‘주택용 상계거래 고객’에게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11월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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