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접도구역 규제 푼다…제한도로 폭 축소·건축물 증개축 허용


입력 2014.10.15 10:27 수정 2014.10.15 10:3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여의도 18배 땅 불편 해소, 토지이용 활성화 기대”

접도구역의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도로변 토지이용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103.5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접도구역 해제면적은 51.76㎦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면적은 731.8㎦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의 약 5배에 해당하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다.

접도구역 내의 허용행위도 완화된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