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은 타결됐지만 한-호주FTA 연내 비준 못하면...
일-호주 EPA 임박…캐나다, 일본·EU 무역협정 추진
비준 늦어지면 일본 등에 시장선점 효과 빼앗겨
국가간 협상 타결 후 국내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이 늦어질 경우 국가경제 뿐 아니라 수출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일본, EU, 미국 등과도 무역 관련 협정 체결 후 발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선수를 빼앗길 경우 시장 선점은커녕 한국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FTA 체결 상대국인 호주와 캐나다는 이미 자국내 절차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6일 한국과의 FTA 비준 절차를 완료했으며, 캐나다는 하원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를 진행 중으로, 12월 초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측은 호주 및 캐나다 FTA를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했으며, 외통위 법안소위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연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려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FTA 비준 지연으로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질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무역 관련 협정의 혜택을 입게 된다.
일본의 경우 호주와의 EPA(경제협력협정) 서명이 한국-호주 FTA(4월 8일) 체결보다 3개월 뒤쳐진 7월 8일에야 이뤄졌으나, 비준절차는 우리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EPA 이행법안이 이번주 중 국회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11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역시 지난달 28일 조약심사위원회 검토 후 하원절차를 진행 중으로, 12월말까지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내수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엔저 등 환율악재까지 겹쳐 수출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조기 발효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수다.
특히, 일본-호주 EPA는 발효시점에 따라 내년 중 2차례 관세삭감이 가능한 만큼, 한국-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 관세 등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호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한국-호주 FTA의 관세철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고, 일본-호주 EPA의 관세철폐 기준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국-호주 FTA가 올해 비준돼 내년 1월 발효되면 한국이 일본보다 3개월 앞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한국이 일본보다 관세인하 혜택을 9개월 늦게 받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한국-호주 FTA와 일본-호주 EPA가 동시에 발효해야만 제조업 부문에서 일정 부분(2억3000만달러)이나마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호FTA가 지연될 경우 오히려 4억6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의 무역 관련 협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자동차로, 호주 수출시 기존 5%를 부과하던 가솔린 대형 및 디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를 FTA 혹은 EPA 발효 시점부터 3년에 걸쳐 인하해 3년 뒤에는 완전 철폐하게 된다.
한국-캐나다 FTA 역시 연내 비준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캐나다와 FTA를 체결했으나, 캐나다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EU와 무역 관련 협정을 추진 중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논의 중인 만큼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경우 캐나다 시장 선점 효과를 빼앗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을 볼 때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만큼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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