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표준결제창으로 피해 막는다


입력 2014.11.25 13:46 수정 2014.11.25 13:50        장봄이 기자

최근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통신과금서비스 성장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위장 결제창과 표준결제창 비교 이미지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과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는 통신과금서비스는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회원가입·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했고 지난달의 경우에는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629건)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미래부는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제금액·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됐다.

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이용한도액 증액 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용되는 문자메시지(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12월 중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가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더불어 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장봄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