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일본 법원의 프로레슬링 모독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
프로레슬링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마저도 사전 협의에 의한 일?
일본 법원이 밝힌 ‘프로레슬링은 사전 협의에 의한 거짓 난투’라는 요지의 판결문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26일, ZAKZAK(일본 스포츠 예능 중심의 뉴스지)신문이 보도하고 지난 4일, 아사히신문, 도쿄 신문 등의 각 언론매체가 일제히 주요기사로 다룬 사건이 있다.
프로 레슬러 와타나베 유키마사(40. 渡邊幸正)와 전직 프로 레슬러 오니타 아쓰시(49. 大仁田厚 현 자민당 참의원)의 실제 난투극으로 인한 소송 건에서 일본 법원이 와타나베의 손을 들어 준 일이 그것이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지난 2003년 두 프로레슬러는 경기가 끝난 직후, 감정이 상했던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와타나베가 오니타에게 발길질을 하려하자, 오니타의 매니저인 나카마키 쇼우지(50)가 나타나 먼저 와타나베의 안면을 걷어찼다. 얼굴을 맞은 외타나베는 오니타와 나카마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일본 법원은 와타나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프로레슬링은 줄거리가 짜여져 있는 거짓된 격투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후에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인용)’이라는 식의 판결을 했다. 이 판결로 인해 오니타와 그의 매니저 나카마키는 와타나베에게 78만엔(약 62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됐다.
다소 문제가 있는 판결내용인 것 같다. 일반폭행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프로레슬링을 예로 든 게 문제다. 물론 일본 법원의 ‘프로레슬링은 각본이 있다’는 전제하에 쇼가 끝나면 상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점은 수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프로레슬링의 세계’만큼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프로레슬링이 쇼는 맞지만 거짓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승패 따위는 각본에 의해 정해져 있고 각본에 의해서 챔피언이 결정되는 세계가 프로레슬링 단체다. 하지만 짜여진 격투라 할지라도 경기 중의 레슬러는 인간인 이상, ‘감정’이 실리기 마련이다. 게임 중의 우발적인 상황은 실제란 뜻이다.
때문에 일본 법원의 판결내용대로라면 ‘경기 중’의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난투극’도 위법처리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일본 법원은 이미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기에 위의 상황은 위법처리 할 수없을 것이다. 일본 법원의 프로레슬링에 대한 모순인 셈이다.
스포츠에서 선수들 간의 몸싸움 정도를 모두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고 복잡해질 뿐이다. 사실 프로복싱이나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이종격투기, 그 외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수들의 경기 외적인 상황에서 불상사가 일어난다.
농구나 야구 등에서는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진에 폭언을 퍼붓곤 한다. 복싱이나 이종 격투기에서는 공이 울렸음에도 상대 선수에 펀치를 날린다. 이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고 해당 스포츠 단체에서 ‘판결’을 내린다. 해당 스포츠 단체는 사건을 저지른 선수들에 대하여 벌금이나 출장정지, 심지어 선수파면 등의 징계까지 내린다.
스포츠 단체들은 선수들 간의 폭력을 휘두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진다. 자체적으로 폭력을 행한 선수의 ‘감정’이 실린 행위에 앞서 전후과정을 분석한다는 말이다. 특히 축구단체에서는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선수가 왜 감정이 생겼는지에 대한 ‘비디오 분석’에 들어가곤 한다.
즉 일본 법원이 사건의 전후과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단지 ‘프로레슬링은 쇼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결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일본 법원은 ‘거짓된 스포츠 명제하의 프로레슬링 깎아내리기’ 비유는 관두고 차라리 ‘일반 폭행 건’으로 와타나베의 안면을 걷어 찬 나카마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럼 프로레슬링이 쇼이지만 왜 거짓은 아닐까. 레슬러들이 몸을 던지는 행위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게임 중에도 수많은 실제에 비등한 주먹다짐 등이 일어난다. 프로레슬러의 감정이 실린 기술이 상대 선수를 부상 입히는 행위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의 부 주위가 부상으로 직결되곤 한다. 난이도 있는 기술을 펼칠 때 일어나는 사고들이 이에 해당한다. 손톱이 벗겨지는 상처에서부터 피부 조직의 손상, 근육의 찢어짐, 골절까지 숱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있다.
지난 2001년 WWE 소속의 트리플H는 상대 선수와 경기 중에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칠 듯한 고통 속에서도 팬들을 위해 인내하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마쳤었다.
또 WWA 세계챔피언 이왕표 관장은 과거 브래드쇼(닉-JBL. 본명 존 레이필드 WWE 소속)와의 일전에서 크로스라인 프롬 헬(달려들며 이두근으로 상대 목을 휘감아 넘어뜨리는 기술)맞고 수초동안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이왕표 관장은 프로레슬링계의 전설적인 존재 헐크호건에게도 런닝 크로스라인(일명 ‘엑스봄버’)을 허용하고 수분 동안 의식을 잃은 바 있다.
프로레슬링이 각본에 의해서 전개 된다고 할지라도 레슬러들의 숱한 기술향연은 실제란 뜻이다. 기술을 맞고 시도하는 행위는 거짓된 아픔이나, 가식(?)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고통도 수반한다.
일본 법원이 ‘프로레슬링을 쇼일 뿐’이라고 격하하는 시점부터 침체기의 프로레슬링 계는 더욱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 수백 명, 수천 명은 일본국가기관단체까지 무시한 프로레슬링을 외면할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웃나라와 인접에 있기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도 예외 없다. 이들은 실전 격투 스포츠인 프라이드나 K1에 열광할 것이다.
일본 법원의 오니타에 대한 와타나베 승소판결을 문제 삼는 게 아님을 밝혀둔다. 일본 법원의 프로레슬링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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