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박태환 AG 국내 포상금도 몰수?
FINA 청문회 결과 자격정지 및 메달 박탈 조치
국내에서의 포상금 1천만원도 사실상 못 받아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이어진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했다. 그렇다고 메달 박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여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결정한다. 국제수영연맹이 OCA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는 구조다. 물론 선례에 비춰봤을 때 박태환의 메달 박탈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단체전의 경우 종목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FINA는 단 1명이라도 금지약물로 인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모든 선수들의 메달을 무효처리했고, OCA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이 뜻을 존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안게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금메달은 120만원, 은 70만원, 동 4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단체전(2인 이상)은 개인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전 은메달 1개와 동 2개, 단체전 계영에서 동 3개를 딴 박태환의 메달 포상금은 모두 240만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영연맹 자체의 포상금이 따로 있다. 연맹은 아시안게임 금 1000만원, 은 200만원, 동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건 바 있다. 박태환의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영연맹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직 박태환의 아시안게임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보류 상태다.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를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이미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 연금 점수 480.7점을 기록, 월 상한선인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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