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직 중 교사만 교원'은 합헌" 전교조 '법외' 위기
28일 교원노조법 2조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아니다" 판결
교단에 있는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려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들만 교직원노조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1996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특성상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형태로 결성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원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으로 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은)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 노조의 자주성에 훼손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반면 전교조 측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며 당연히 조합원에 포함하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과거 1심 재판부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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