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환산율 현행 5%에서 4%로'
소득환산율 변경으로 약 1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환산율을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해 5%로 적용해왔지만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사 추세와 주택연금,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조정했다.
2015년 현재 동일 재산 종신기준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초연급 수급 대상자가 약 1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이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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