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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 야당, 서울 한복판 테러 당해야 정신 차리나


입력 2015.11.21 10:19 수정 2015.11.21 10:19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파리 테러 참사, 테러방지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하는 이유

13일(현지시각) 발생한 총격과 폭발로 부상한 파리 시민들을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싣고 있다. CNN 화면 캡처.

지난 10여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국민의 인권와 권력남용 할 소지가 있다는게 가장 큰 우려로 작용하여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 보면 국정원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을 바탕으로 정치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할까 하는 우려도 섞여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국의 ‘애국자법’ (US Patriot Act)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제정된 미국 ‘자유법’ (US Freedom Act) 역시 언제나 언론을 통해 소개된다. 이 법은 NSA나 DHS가 영장없이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없고 필요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미국 상원 정보위의 상시 감시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도 미국의 법과 유사하게 최대한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데도 국정원이 주도하는 한 절대 안된다고 야당이 반대하여 ‘국정원포비아’ 라는 말까지고 나왔다. 우리나라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서해안에서는 자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고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나 주요 민간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도 자주 일어나는 데 그에 대비하는 법률이 없는 나라도 지구상에서 흔치 않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대통령은 외국정상들과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책을 모색 하고자 하는데 정작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 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도 국제테러 공격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들어 IS의 테러협박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달, 코엑스를 폭파하겠다는 첩보도 접수되어 한때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전 발생한 파리 테러사건을 보면 IS가 소프트타깃인 민간시설을 위주로 테러를 저지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잠재적인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APEC이나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로써 선진국들과 국제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는 비슷한 수준의 법률을 가지고 정보기관이 대테러 활동에 임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정원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보기관이 아니다. 매년 국내 우수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정원요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고 있다. 더 이상 상관의 불합리한 명령에 의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국정원 요원은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의 망령과 일부 업무 중 발생 한 과실을 트집잡아 국정원이 하는 활동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같이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미루다가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파리 테러사건같은 국제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는 상상도 못 할 것이다. 프랑스 같은 강대국도 이번 파리테러 공격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싸여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없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세계평화유지’ 라는 ‘대의’를 위해서 앞장 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와 국민보호를 위해 앞장 서 줄 때이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 걸음은 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있다.

글/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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