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조 개편 당위성 강조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돼야”
수협은행이 2015년 말 결산결과 78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770억 원)를 초과달성 한 것으로, 전년보다는 27%(168억 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목표는 4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수협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협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까지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신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소매여신 위주의 대출 확대,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수익적 조달, 자산건전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 결과 수익성과 성장성, 건전성의 주요 부문을 고르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성장성 지표인 수협의 총자산은 24조3112억 원으로 전년 말 22조7920억 원 대비 약 7%(1조5192억 원)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1.77%로 전년도 같은 기간(2.17%) 대비 0.40%p 하락했다.
올해는 여신포트폴리오 다변화, 소매 중심의 예수금 조달구조 개선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대응한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 해양수산금융과 기반고객 저변의 지속 확대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이 은행장은 “수협은행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예산 및 세제지원 법령개정, 예금보험공사 MOU 개정 등 제반 준비사항은 모두 완료됐지만 수협법 개정만 지연돼 사업구조 개편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정부가 3년을 유예해온 국제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올해 12월 도입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자본구조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협법 개정안은 현재 협동조합인 수협은행이 보통주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 여야 간 이견으로 심의가 열리지도 못한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촌경제와 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