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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정우현 MPK그룹 회장 아들 '미국시민' 논란


입력 2016.04.11 11:21 수정 2016.04.11 14:45        김영진 기자

군 복무 마치지 않아 병역 회피 의혹도...미스터피자웨스턴 법인 시민권 획득에 활용 됐을 수도

정우현 MPK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정순민 MPK그룹 부사장.
정우현 MPK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경비원 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 회장의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현지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순민 부사장은 지난 2013년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에도 미국 국적을 유지해왔다.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간 정 부사장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도 마치지 않아 병역 회피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1일 대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자녀들은 현재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973년생인 정 부사장은 199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중·고등학교를 뉴저지에서 보냈고 대학교를 샌디에이고에서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에서 미스터피자웨스턴 법인장을 맡아왔고 한국에서는 MPK그룹 전략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3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정 부사장은 롯데리아 출신의 황의돈 부사장과 각자 대표이사를 맡아왔으며 올해부터 정 부사장 단독 대표이사를 맡았다. 당초 황 부사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였다.

정 회장의 외동딸인 정지혜씨 역시 미국 국적이며 과거 MPK에서 운영했던 '제시카키친'은 정지혜씨의 영어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이다.

정지혜씨 역시 외식에 관심이 많아 MPK그룹이 이태원에서 운영했던 마노핀, 토스앤턴 등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MPK그룹은 이태원에 '라미스(RAMIES)'라는 레스토랑 및 펍을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 부사장이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부사장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물리적 나이가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전문경영인의 경우 미국 국적인 경우가 많지만 그룹 오너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재계 반응이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영주권을 받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민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자녀들의 경우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많이 가지만 10대 후반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요즘은 법이 바뀌어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고 국민 정서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이면 세금도 미국에다 내야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해 번 돈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오너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시민권 역시 현지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 회장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MPK그룹이 수년간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있는 미스터피자웨스턴 법인을 주목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지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현지 교포들 대부분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 부사장이 미스터피자웨스턴 법인장을 맡아온 것은 그룹 사업을 위해서라기보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필요했던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1990년대 정 회장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경위로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 부사장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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