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개인일반 394만명·법인 83만명 등 477만명 대상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에 세정지원 적극 실시
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수록된 신고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세청은 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일반 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 394만명과 법인 83만명 등 477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454만명) 때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직전 1년 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난 1~6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전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이번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 간의 신고내역 분석 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다. 신고 부가가치율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와 같은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발굴해 총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자료를 사업자의 업종·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 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과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이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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