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직무 성격 따라 보험료 변동
가입자에게 통지 의무 있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해보험 가입자 통지의무 관련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인데,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됐을 때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상해보험 가입자가 이를 어기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의 증액과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를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직무의 변경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업과 직무, 운전여부, 운전목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신의 보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인 동시에 보험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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