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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코로나19 충격 커져"


입력 2020.07.01 11:43 수정 2020.07.01 11:45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경제 역성장 가시화…최저임금 인상속도 가팔라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 등 고용상황 악화 제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영계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1%(180원) 감액된 841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하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측 최초안으로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한국의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됐으며 우리 최저임금은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고 들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국 -2.1%, 세계 -4.9%다.


사용자위원은 “OECD 국가 중 우리와 유사한 산업 경쟁국 중에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과 인상속도가 사실상 최고 수준”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보다 20~30%p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라며 “2001~2020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연평균 8.8% 인상됐으며 이는 동기간 물가상승률(2.3%)의 3.8배, 명목임금상승률(4.7%, 2001~2019년)의 1.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2017~201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4.7배 높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54.2%가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상황 악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 일자리가 질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3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 연속 감소(월평균 35만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율(16.5%, 2019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는 미만율이 30~4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180원 감액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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