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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구급차 가로막아 어머니 사망" 청원…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0.07.03 17:43 수정 2020.07.03 17:4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응급환자 이송 중이던 응급차량, 택시와 접촉사고

택시기사, 차량 출발 못 하게 막아…다른 구급차 와서 이송

환자 5시간 뒤 결국 사망…환자 아들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죄목 업무방해죄로 가벼운 처벌" 성토…경찰 수사 착수해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먼저 처리하고 가라"며 차량의 출발을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응급차량과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먼저 처리하고 가라"며 차량의 출발을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응급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먼저 처리하고 가라"며 차량의 출발을 막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원인은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택시기사가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환자가 위독하다고 재차 밝혀도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난 거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119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된다'며 막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다. 결국 현장에 도착한 다른 119 구급차를 통해 청원인의 어머니였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이 환자는 결국 5시간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고 성토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역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만인 3일 오후 5시 6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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