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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주택도 세금 올린다”…공시가격 현실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입력 2020.10.27 15:55 수정 2020.10.27 15:5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 불가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 등 건물들.ⓒ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 등 건물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고가주택 뿐 아니라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이 고가·중저가 주택을 가리지 않고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유로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토지·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은 더해진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도 세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증가한 현실화율만큼의 세부담만 낮춰줄 가능성이 높아 재산세 절대 금액이 줄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오르면 세수가 증가하기에 정부는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민들은 자기 집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그렇다고 전세가 풍족해 마냥 임대를 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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