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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셔틀·로봇택시’...실제 요금 받는 자율차, 빠르면 내달부터 등장


입력 2020.10.30 12:00 수정 2020.10.30 13:08        세종=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정부, 지자체 신청받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내년 자율차 상용화 부분 예산으로 296억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빠르면 다음달부터 무인셔틀, 화물,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요금을 받는 영업용 자율차가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자율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최소 3개 지역 이상 지정하고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창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장은 백브리핑에서 이날 전략 발표 배경에 대해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한 것”이라며 “자율주행 부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곧바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자율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자율차가 여객이나 화물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면 운행 가능하다. 이미 지난 2018년 구글의 알파벳 자율자동차 부문인 웨이모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상용 자율차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광역·시·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시범운행지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심의해서 지정하면, 이 구역내에 민간 자율주행차 업체가 들어와 다양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민간 자율차 업체들은 무인셔틀, 로봇택시, 화물운송 등 레벨3·레벨4 수준의 자율차 서비스를 유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첨단자동차과장은 “실제 요금을 받는 자율차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해 테스트베드 K-City 고도화,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자율차 상용화 부분에 29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획했다.


한편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출시 대비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완화해 상용화 사전 시험주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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