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일부 페이지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최근 고영욱을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인스타그램도 ‘셧다운’ 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퇴출조치도 마다않는 것이다.
2013년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고영욱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차(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소통’을 호소했다. 2015년 만기 출소하고, 2018년 7월 전자발찌를 벗은 뒤 첫 공개 행보였다.
하지만 그의 인스타그램은 개설된지 하루 만에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후 고영욱은 또 다른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인스타그램 폐쇄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의 인스타그램도 지난 16일 이후 폐쇄됐다. 고영욱과 같은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 조치 됐다.
이들의 계정 비활성화 이유는 인스타그램 정책에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누군가가 계정 신고를 했을 때 해당 계정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의 것이면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음을 공개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책이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된다.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에 걸리는 시간은 이용자 별로 상이하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쇄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적합한 절차를 거치고, 성범죄 유죄 여부가 확실하게 증면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은 이런 인스타그램의 정책을 반겼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현재 계정이 삭제된 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성범죄자들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의 정책에도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책임감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관련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비난 여론에도 여전이 성범죄자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복귀를 방치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유튜브에도 여러 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저작권 관련 사항이나, 콘텐츠의 적절성 여부를 짚는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네티즌의 신고를 통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 유튜브 정책에 따르면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되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콘텐츠에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는 모호한 기준 뿐이다.
앞서 고영욱도 인스타그램이 폐쇄된 이후 유튜브에 출연했다. 그는 ‘김기자의 디스이즈’에서 “(인스타그램 소통이) 돈벌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라며 “성실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또 “내 잘못인 줄은 알지만 ‘성범죄자가 무슨 소통을 하냐’는 글을 보면서 힘이 빠졌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한 매체를 통해 추후 유튜브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대중은 “제발 그만하라” “성범죄자를 매체에서 보고 싶지 않다”면서, 유튜브 자체에서 이들의 출연, 콘텐츠 생산 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방송국에서도 성범죄 자들에 대한 출연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방송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도 결코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불특정다수에게 노출이 쉽다는 점에서 유력 매체가 지녀야 할 책임감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단순히 한 사람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노출되면서 뒤따를 파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