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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종목 공유' 투자자 홀리는 리딩방…금감원 "대부분 사기"


입력 2020.12.28 12:00 수정 2020.12.28 11:4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28일 '카톡 등 SNS 상 불법리딩방' 주의보 발령

사설 HTS로 가상거래 중개 후 투자금 등 요구하면 잠적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광고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최근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자신들의 지시(leading, 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가짜 금융투자업체(일명 리딩방)'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집단"이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금융투자업자 대부분(97.7%)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며 '주식'과 '해외선물 투자'에 투자할 것을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특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등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자체 제작한 사설 HTS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가상거래를 중개하고도 마치 증권사와의 실거래인것처럼 속인 것. 이후 투자자가 수익정산이나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등 잠적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속칭 '먹튀'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는 없다. 유선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로 리딩이나 안내를 하는 것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과 같은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금 반환과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면서 합법적인 투자 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만약 리딩을 따라 주식을 매매했다 손실이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을 따라 매매를 하다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 2018년 119건, 2018년 139건에서 올들어 49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접수된 피해신고 및 자체모니터링을 통해 1105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와 차단글을 적발해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상황이 특정된 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업체명 검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불법투자업체의 경우 제도권 업체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더라도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권유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는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정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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