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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다하는데”…마이데이터 사업서 빠진 씨티은행, 왜?


입력 2021.01.25 06:00 수정 2021.01.22 11:2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국민 등 주요 은행 모두 허가 신청…금융위, 곧 본허가 여부 심사

씨티, 당장엔 계획無…“뛰어난 플랫폼 갖춘 기업과 제휴 맺어 대응”

국내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거와는 달리 씨티은행은 잠잠한 모습이다.ⓒ픽사베이

주요 시중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출사표를 던진 반면 씨티은행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이선스를 받고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향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을 기반을 확보한 핀테크나 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 7곳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씨티은행뿐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전자상거래업체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준다. 자신의 금융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과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의 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고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8일 본허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은행의 본허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본허가를 받은 은행들은 내달 중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최씨 딸 정유라에게 특혜상 대출을 해준 직원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제3호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반면 씨티은행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업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 타 기업에 저장된 동일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는 2월5일부터 마이데이터가 허가제로 바뀌는데, 이때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5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씨티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핀테크나 빅테크와 함께 마이데이터 시대를 공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뛰어난 플랫폼으로 이미 일정 수준이상의 고객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향보다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산관리 투자자문(WM advisory) 서비스를 비롯해 대출 등 핵심 역량을 서비스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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