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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또 ‘중징계’…지배구조 흔들?


입력 2021.02.05 05:00 수정 2021.02.05 08:3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금감원, DLF 사태 이어 라임펀드도 중징계 사전 통보

“신뢰 추락에 M&A 등 경영전략·주가도 악영향 불가피”

우리은행 본점.ⓒ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사태까지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신뢰 추락은 물론 인수합병(M&A) 등 경영전략, 정부의 완전민영화 추진 계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 정지는 해임 경고에 이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다.


금감원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재의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임기 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던 시절 단일회사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판매사 중 가장 많이 펀드를 판매해 고강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금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지난해 초 DLF 사태에 이어 이번 라임펀드 사태까지 손 회장이 연달아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 회장은 작년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대규모 M&A가 필요한데다 완전민영화를 완성해야 하는 손 회장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리금융은 올해 지주 전환 3년 차를 맞아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금융은 그룹의 새 비전으로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을, 새 슬로건으로 ‘우리 마음 속 첫 번째 금융’을 정했다.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 출범 이후 자산운용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M&A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하지만 증권사와 보험사 등 주요 비은행 계열사가 없어 다른 금융지주사와 비교해 은행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우리금융이 올해 증권사 등 대형 M&A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여파로 M&A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우리금융의 숙원인 완전 민영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잔여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지만 라임펀드 관련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등이 주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고객보호,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가치를 위해 손 회장의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에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CEO로서 중징계를 두 번 받은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최종 확정이 나든 안나든 그룹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이달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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