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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징계 바로미터 될까…기은 제재심 'D-day'에 쏠린 눈


입력 2021.02.05 06:00 수정 2021.02.05 06: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지난달 28일 이어 두번째 제재심 개최…핵심 쟁점은 '징계수위'

제재심 앞둔 은행들도 촉각…'라임' 신한·우리은행 중징계 예고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 재개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 재개한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판매사인 시중은행 제재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제재심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제재심을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된 만큼 이날 2차 제재심을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업은행 징계안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에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징계가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기업은행은 향후 1년간 자회사 인수와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징계수위'다. 기관 중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당장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국책은행으로 갖는 신뢰도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임이긴 하나 최고경영자(CEO)가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제재대상에 오른 것 또한 부담이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징계수위 감경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심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일련의 사모펀드사태로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등 책임이 큰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작년 말 기자간담회에서 “매트릭스 조직체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와 이른바 소개 영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사모펀드 판매은행 검사를 진두지휘했던 임원을 제재심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도 제재심에 대한 강경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리고 있다.


한편 여타 은행권도 이번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사로는 '첫 타자'인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가 라임펀드 판매은행 징계수위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라임펀드 판매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IBK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이 37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3일 라임펀드 최다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사전예고한 상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 특히 현직 경영진이라는 측면에서 제재심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우리·신한·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개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작년 12월 검사가 종료된 만큼 올 2분기에 제재심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날 역시 제재심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사태 당시에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통보된 가운데 제재심이 3차까지 이어졌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제재심이 장기화될 경우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 일정도 자연스레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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