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며 금융위원회에 재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라더 지적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없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라더가 맞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보호 장치는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주 기능은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자금의 대차 거래를 청산하는 것이고 이런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기관끼리 상대방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관련 부분을 보류하고 관계 당국 및 전문가가 참여해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마찰을 빚고 잇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금통위는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금통위의 결정은 곧 한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