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하정우·휘성...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심하면 호흡 중지까지...부작용 심각"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흰색 액체 형태의 약물, 프로포폴은 ‘연예인들의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인과 질긴 연결고리로 엮여 있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올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고,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지 않은데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해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하정우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 받은 혐의로 지난 5월29일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내릴 정도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정식으로 재판을 열었다.
휘성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3월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3월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0년대 초 배우 에이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여러 연예인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도 있었다.
2011년부터 마약류로 지정됐음에도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관련 사건에 자주 언급되는 건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직업 특성상 불규칙적인 스케줄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 수면제 보다 효과가 강력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프로포폴’ 남용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프로포폴은 통증은 줄여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강렬한 쾌감까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중독에 이르면 심한 초조감과 불안, 일시적 기억상실이 올 수도 있고, 인지기능과 판단력, 계산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상당하다. 이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찾으면서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수 마이클 잭슨이 불면증으로 프로포폴을 주입받았다가 과량 투여로 인한 호흡 중지로 사망한 사실은 유명하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이 기소되면서 2013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었던 프로포폴 사건에서 연예인들에게 불법 투약을 해줬던 피부과 전문의 김모 원장 역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분류하면서 대체 의약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가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가 대표적이다. 휘성이 자택에서 쓰러졌을 당시 사용했던 약물이기도 하다. 2011년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이후 ‘에토미데이트’의 수입량이 급증하자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마약류는 아니다.
대마초,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지만,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아편계 진통제 오·남용 사고 사망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의 오·남용 사례와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다.
데일리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