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인뉴스] ‘송버드코인’ 에어드랍, 업비트·빗썸 안되고 고팍스 되는 이유는?


입력 2021.09.30 18:48 수정 2021.09.30 18:4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무분별한 에어드랍 지양…“당국 감시 부담 느꼈을 것”

BTC 전용마켓만 운영하는 고팍스…“유연한 대처 가능”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기반 코인 전용 마켓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플레어네트워크가 리플(XRP)에 기반을 둔 송버드코인(SGB)의 에어드랍을 진행했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거래소가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반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비트코인 전용 마켓만 운영하는 고팍스는 송버드코인을 지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이 플레어네트워크가 에어드랍 형식으로 배포한 송버드코인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팍스는 송버드코인을 지원하고 있다.


에어드랍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해진 비율로 다른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지갑에 리플 100개가 있다면 송버드코인 1000개를 지급 받는 식이다. 보통 에어드랍을 진행하기 전 ‘스냅샷’이라 불리는 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


플레어네트워크의 경우 리플의 유틸리티 포크로 생길 카나리아 네트워크의 송버드토큰을 1리플(XRP) 대 0.1511송버드토큰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리플을 보유한 것을 입증하는 '스냅샷'에 참여한 투자자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이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고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에어드랍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에어드랍을 진행한 코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 전용 마켓만 운영하는 고팍스는 비교적 에어드랍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배경이 에어드랍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은 추후 결정되는 데로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혹시나 에어드랍을 진행하게 되면 공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도 “무분별한 신규 가상자산 에어드랍을 지양하고 있다”며 “추후 적절한 절차에 맞춰 검증한 후 공지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들에게 송버드코인을 지원한 고팍스는 일상적인 절차인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거나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았다”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상적인 상장과 비슷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지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버드코인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거래소에 묶인 송버드코인의 규모는 최소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해당 투자자들은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내용증명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뉴스'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