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정국 친형 브랜드 옷 뒷광고"...공정위 제소
"정국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네티즌이 지난 1일 국민 신문고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뒷광고 의혹에 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이다. 정국이 친형인 전정현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제품을 반복해서 착용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정국은 논란 직후 지난 14일 사내이사직에서 사퇴한 상태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튜브 등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한 후 유료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해 해당 상품을 광고하면서 지난해 물의를 빚었다. 한혜연과 강민경 등이 대표적인 ‘뒷광고’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뒷광고를 전면 금지시켰다. 뒷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적발시 관련 매출액·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사업자는 광고주 외에도 SNS에서 상품을 알리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인플루언서도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뒷광고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 뒷광고 등 부당광고 총 1만375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털 블로그에서 4511건, 인스타그램에서 5864건이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이번 정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역시 계속되는 뒷광고에 따른 대중의 불쾌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국은 자신이 착용한 의상에 대해 영상이나 게시물을 통해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건, 정국이 입은 의상이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뒷광고는 △영상과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을 영리적으로 기만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언급함으로써 구매를 유도한 경우 등이 판별의 핵심 기준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땐 정국의 행동이 ‘뒷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까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힘들지만 상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터 업계 관계자들은 정국의 의도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광고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연예인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에도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한다. 실제로 ‘내돈내산’이어도 광고처럼 비춰질 여지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국의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정국이 뒷광고를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본인도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벌어질 이후의 일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