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건 처리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 관련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자리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최종 승인 추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다.
이로 인해 약 2년간 진행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최근에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 보고를 받고도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널A 사건 의혹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그해 8월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당시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