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 문제, “방치 말고 사전 규율해야”
한 위원장 “온플법, 여야 논의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것”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가 대두되자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처음에 무료 가입자로 국민의 90%가 이용자가 되면 그를 발판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면서 “문어발식 구조로 자사 우대와 멀티 호밍 차단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을 유도해서 자영업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룡 기업들의 독점화는 대통령의 표현처럼 ‘만약’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사안으로, 독점이 정부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는 이미 오래됐다”면서 “플랫폼 독점 기업들의 행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와 같은 사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심사지침만으로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가)문어발식 확장만 고집했고, 그 독점 기업의 오만이 화를 부른 것”이라며 “아마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았다면 달랐을 거다. 돈벌이에 급급해 서버 이중화 같은 전환 대비시스템에는 투자를 소홀히 했던 것”이라 규정하면서 “이런 플랫폼 독과점 업체들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율을 맡기면 플랫폼 독과점 1, 2위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과 자율규제의 룰을 짜기 때문에 결국은 독과점 업체들 중심으로 자율규제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가 아닌 사전에 독과점 업체의 등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재소환했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배치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지만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온플법은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온플법을 넘어서서 수수료 관련해서도 자율규제서 논의가 되고 있다. 성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온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