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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


입력 2023.10.20 15:07 수정 2023.10.20 15:07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주민대책위와 국토부·경기도·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

화성시가 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화성시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9일, 화성봉담3 민관공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 8월 발표한 사업지구로 화성시 행정경계 지역인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에 228만 6000㎡(약 69만 평) 인구 약 4만 2000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지구지정이 됐으며,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다.


화성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화성봉담3 각 주민대책위와 국토부·경기도·화성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가 구성됐으며 1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화성봉담3지구 추진경위, 사업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 자유토의 등을 진행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전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성공적인 3기신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향후 격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간 합의해 필요시 추가 개최할 예정이며, 보상절차·방법·시기, 토지수유자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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