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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내일부터 주식거래정지


입력 2024.03.13 18:50 수정 2024.03.13 18:5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뉴시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거래정지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및 주식 매매거리 정지를 안내했다. 태영건설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는 2023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관련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한 것 따른 것"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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