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예상손실 반영…상장폐지 사유 해당시 이의신청"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거래정지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및 주식 매매거리 정지를 안내했다. 태영건설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는 2023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관련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한 것 따른 것"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