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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평 시험지 촬영해 카톡방에 유출…기간제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7.20 14:48 수정 2024.07.20 14: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고교생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 불법 컨설팅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 과외교습 할 수 없어…피고인, 재직하던 고등학교서 해고

재판부 "교사 신분 숨긴 채 카톡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시험문제 유출해 죄질 나빠"

"유출문제 시험 당일 풀이용으로 제공한 점 및 과외 기간 길지 않고 반환한 점 고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기간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수능 모의평가 당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같은 방법으로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 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시험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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