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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때 우수·불량 등급 가·감점 제도 시행


입력 2025.04.08 08:08 수정 2025.04.08 08:0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우수·양호 등급 가점, 불량·미흡은 감점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7일부터 공공주택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용역 사후 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 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


건축설계는 고시 금액(2억30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 평가를 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 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LH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후 업체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했다. 품질 확보 방안으로 설계 용역 사후 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은 각각 1.2점, 0.6점 가점하고, 불량 등급과 미흡업체는 각각 1.2점, 0.6점 감점한다.


설계 용역 사후 평가는 매년 3월 말 LH에서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 35개 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 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는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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