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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원한 전 남친의 집착…여친이 배달음식 받던 그 순간 저질렀다


입력 2025.04.08 17:59 수정 2025.04.08 17:5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남자친구 A씨에게 살해 당한 B씨가 생전 촬영한 영상 ⓒ SBS '궁금한이야기Y'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기다린 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8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 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2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복도와 옥상 등에서 4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던 중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B씨의 집에 들어갔으며 말다툼 끝에 미리 챙겨온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A씨와 1년가량 교제하면서 경찰에 그를 3번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 내용은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등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4시간가량을 기다렸으며 B씨의 집 안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며 이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엔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직후 B씨 유족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어머니는 이날 A씨 선고 직후 "계획 범행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했는데 선고형이 25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다"면서 "사건 이후 우울증에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암까지 진단 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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