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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상반기 결론…저축은행, '머니무브' 호재에도 '난색'


입력 2025.04.15 06:51 수정 2025.04.15 06:5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예보한도 1억 상향시 예금 16~25% 늘것이란 분석도

예보료는 부담 요소…타 업권 대비 예보료율 가장 높아

업계 "예보한도 상향 부담스러워…예보료 따라 오를 것"

"예보료도 전부 비용…수익개선에 도움될 지는 미지수"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저축은중앙회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계에선 예보한도 상향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한도가 상향되면 그만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료가 늘어나2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 보호액이 상향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다만,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 '머니무브'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보 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예금보호료는 저축은행 부담 요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권별 예금보험료(예보료)율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0.4%로 업권 내에서 가장 높다. 증권과 보험은 각각 0.15%이며, 상호금융은 0.2%다. 시중은행 예보료율(0.08%)과 비교하면 5배나 높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탓이다. 부실 저축은행이 대거 퇴출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한 만큼, 금융권 리스크에 대비해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하는 이점도 있지만, 예보료 인상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부담이다"라며 "예보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도 따라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과 같은 예보료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예보료도 전부 비용인 만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신이 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업권 내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소형사는 건전성 악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제 '머니 무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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