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 발간
#2008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문구점을 하고 있는 A씨, 사업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카드론을 받아 사업운영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연히 저소득자에게도 저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상품이 있는 얘기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신청 당시 적었던 소득은 1110만원, 새희망홀씨를 신청했던 은행에선 "소득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작은 홍보회사를 하다 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 새희망홀씨 대출 300만원을 은행에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10등급까지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허사였다. B씨는 "조그만 사업장이라도 성실히 운영하는 사람이 대출이 안되면 과연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즐비해 있어도 "소득이 적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문턱을 넘지못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실제 민원사례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잡지형태의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그간 발간했던 제1호(연금저축), 제2호(자동차금융)가 정책내용 위주의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이해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해 금융정보를 쉽게 전달하도록 서민금융을 주제로 선정했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서민금융제도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이를 요약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은 대출상품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은행이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증명을 위해 국세청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기금 등을 요구한다.
결국 문구점을 하는 A씨가 새희망홀씨 대출이 거절된 이유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
B씨와 같이 낮은 신용등급이 대출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할때 신용등급을 꼼꼼히 따진다. 신용등급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같은 외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인 '내부 신용등급'이 있다.
은행은 고객과 해당 은행의 거래기록, 고객의 신상과 여신, 수신 정보 등을 기반으로 '내부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이같은 내부 신용등급을 통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에 평소 주거래은행에 급여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실적을 쌓아가는 등 꾸준한 개인 신용관리가 필요하다.
해당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을 조금이라도 높여두는 것이 미래의 해당은행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유리하다.
신용등급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경우 미소금융재단에 문을 두드려도 좋은 방법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외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만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고 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새희망홀씨보다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서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유리하다.
만일, 개인회생절차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하고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 신용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신용대출이 유용하다.
신복위의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로써 성실 상환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000만원(금리 4%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소액 신용대출은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대상자 중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1000만원(금리 4%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소비자리포트 제3호에는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제도 △대학생을 위한 금융 가이드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예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3호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