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판결문 두 개 써왔다" 발언 논란
재판장이 법정에서 선고 전 “판결문 두 개 써왔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1월 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선고 직전에 이 같이 말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형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배석 판사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판결문 두 개’ 발언은 이례적이며 즉석에서 형량을 합의, 결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은 A 씨는 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에 대해 항소한 사건인 만큼 첫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초고를 두 개 준비했던 것이며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판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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