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 "국회 법 강화해야"
현행 소방법 허점 지적 "11층 이하는 불 안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28명의 피해자를 낸 의정부아파트 사고와 관련, 소방안전 규제완화가 이번 대형 화재 사고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성천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2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 (소방법상) 11층 이상으로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적용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 교수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해 11층이 안되면 법망을 피하게 된다”며 “그런데 11층 이상에서는 불이 나고, 11층 이하에서는 불이 안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소방 시설 설치와 관련한 법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 “건물 자체의 안전을 위해 소방 설비를 해야하는 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방시설이 많아지면 분양가도 비싸지고 하다 보니 ‘우리는 불도 안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적용시키느냐’라는 민원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에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와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아파트는 모두 지하1층, 지상 10층 규모다.
한편, 우 교수는 ‘소방헬기의 프로펠러가 바람을 일으켜 불이 더욱 번졌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대형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층건축물 화재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은 소방활동의 기본”이라며 “심정지 환자 등 10여명이 급박한 상황에서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해, 인명구조 최우선 원칙에 의해 헬기가 출동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소방서장은 “소방헬기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한 분 중에는 꺼져가는 귀중한 생명이 있었다”며 “이 귀중한 생명을 생각한다면 소방헬기가 불을 확대시켰다는 말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