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좌초'…법원 "6월 말까지 중단하라"
하나 "이의신청 방안 검토" 노조 "조기 통합 부당성 인정"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추진이 좌초됐다. 법원이 4일 양행 통합 중단을 요구한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월 말까지 합병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인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 신청과 주주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연내 통합을 매듭짓겠다는 하나금융지주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하나 "선제적 대응 없으면 생존 위협" 노조 "조기통합 명분 잃어"
특히 법원은 향후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을 오는 6월 말로 제한했다. 그 사이 금융권에 사정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경영진은 조직과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두 은행의 통합의 결단을 선택했다”며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6월까지 노조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았다. 당장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및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법원의 명령을 뒤집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노조는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17 합의서의 법적효력을 인정받는 등 통합 협상에 우위를 점하게 됐다.
노조는 이날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 인정되고 합의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조기통합절차는 그 명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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