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했다더니 결국 …사측 “명백한 불법”
24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 결의
사측 “노조가 일방적인 불법파업 강행”
금호타이어 노조가 24일 결국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개월여간의 갈등 끝에 2014년 임단협 타결을 이뤄낸 노사의 노력도 한달 만에 허사가 됐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을 빌미로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날부터 3일간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일방적인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사태 수습을 위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노측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노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책임과 사과 및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 측은 지난 17일 발생한 근로자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장례절차의 원만한 진행과 유가족의 빠른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빈소를 2차례 방문했지만 노동조합과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에 의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회사와 유가족간의 원활한 소통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사간 대화 노력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나 조합은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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