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사·시공사는 공사 시 방음대책 강구해야
소음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현재 가축들에 대한 소음 관련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터널 공사로 인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의 가축들이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터널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가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1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당 애견·사냥개 훈련학교를 운영한 A 씨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으로 훈련견이 죽거나 수 마리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많은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했다며 1억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한 점에 주목해 사람과 달리 사육환경, 허약 상태 등에 따라 충분히 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람의 경우 소음진동법상 생활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dB)이다. 당시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을 기록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소음 수준이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사·시공사는 공사 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