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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5000만원 예금보호한도 높일 때 아니다”


입력 2017.11.26 13:36 수정 2017.11.26 13:38        스팟뉴스팀

"고금리 수요 증가에 따른 후유증 발생 우려"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기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금융 시장 안정에 더 도움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예금보호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예금 보호 한도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당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시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5배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경제 성장으로 1인당 GDP의 1.6배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자들이 고금리를 쫓아 이들 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염려했다. 한도 증액이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예금보험료를 높이고 고객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보호 한도의 적정규모를 1인당 GDP의 1∼2배 수준으로 제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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