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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구글 · 페북 등 글로벌 IT기업 규제 법안 발의


입력 2018.09.13 14:26 수정 2018.09.13 14:29        이호연 기자

“의무 불이행 시 서비스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실

“의무 불이행 시 서비스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선정적이거나 가짜뉴스 등의 콘텐츠가 게시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법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가 어렵고, 나름의 제재를 내리더라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 및 포기에 해당한다”며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 등으로 인해 개인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신규가입 중지나 광고 게재 중지 등의 단계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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