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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술특례 도입 이후 87사 상장···바이오기업 67곳


입력 2020.01.19 12:00 수정 2020.01.18 16: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7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67사가 바이오기업이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다.


거래소는 “2015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개선과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기술특례상장이 증가했다”며 “특히 2018년 이후 기술특례상장이 대폭 증가했고 비바이오 기업도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업종 분포를 보면 총 87사 중 바이오 기업이 67사로 많지만 2014년부터 상장을 시작한 비바이오 기업도 총 20사로 23%를 차지했다. 비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업종으로 확대된 2014년 이후, 아스트(항공기부품제조기업)를 시작으로 IT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업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공모 규모는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87사)의 총 공모금액이 2조1000억원, 그 중 바이오기업(67사)이 1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작년의 경우,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22사 공모금액은 6138억원으로 코스닥 공모 금액(2조6000억원) 중 24.0%를 차지했다.


개별기업의 평균 공모규모는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기업(271억원)이 비바이오기업(146억원)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됐다.


기술특례기업 시가총액은 공모 시 1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조8000억원으로 48.9% 증가했다. 또 작년 기준 기술특례기업 중 시총이 높은 상위 5사는 모두 신약개발기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신약개발기업은 제품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임상단계가 높거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된다. 다만 임상개발 진행경과에 따른 제품화 성공 불확실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매출액을 보면 65사 분석 결과, 50사(77%)가 상장 전 대비 2018년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업 측면에서 매출규모가 18사(27.7%)에서 28사(43.1%)로 확대됐다.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은 2018년 기준 16사로 모두 2014년 이후 상장된 기업이고 바이오기업이 대부분(16사 중 14사)이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은 퇴출요건 중 매출액 요건이 일정기간 유예기되 때문에 동 기간 동안 매출보다는 신약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데에 일부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을 보면 65사 중 영업흑자 기업이 2018년 11사(16.9%)에서 작년 3분기 13사로 증가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기술이전 실적은 26건(15사), 7조2000원 규모로 그 중 1000억원 이상 실적도 11건(6사)에 달했다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상장주선인(증권사)도 늘어나 2015년 5사에서 지난해 10사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기업들이 상장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 성장함으로써 동 특례 제도가 혁신기업 스케일업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코스닥시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평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IB의 기술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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